근무조건
채용분야
교육.자연.사회과학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 꿈드림공작소 운영전담 산학협력중점교수 초빙 공고
교육.자연.사회과학
서울
비정규직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경력
1명
여성과학기술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명장, 기술사, 기능장, 기술지도사, 국제기능올림픽 입사자, 산업현장교수
20241119 - 20241127
○ (연령) 만 65세 미만 ○ (자격) 산업체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3년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 경력기준 완화 적용 가능한 경우(적용 사유 등 관련 자료 첨부 필요) ○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 ※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석/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중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차: 서류심사(적격여부 및 전공 적부심사, 초빙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산업체경력, 학력, 명장, 숙련기술인, 기술사, 기능장 순 -2차: 면접심사(전공지식 및 인성평가, 초빙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산업체 경력, 서류심사, 학력, 명장, 숙련기술인, 기술사, 기능장 순 -3차: 종합심층심의(학교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임용예정자 최종 검증 및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