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비.청소
근무지
경남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 일반계약직(청소원) 채용 공고
경비.청소
경남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별도의 우대사항은 없으나 면접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합격 우선순위자로 정함
20241120 - 20241206
1. 학력, 전공 , 성별, 연령 제한없음 2.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임용예정일: 2025. 1. 1.) 3. 공사「인사규정」제9조의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공고문 참조) 4. 남자의 경우,「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5. 자가운전 등 근무지로 스스로 출퇴근 가능자(숙소 및 통근버스 미제공)
한국농어촌공사「인사규정」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 제 <2006.12.29> 10.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차 서류전형(100점)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업무경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산술평균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면접전형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면접전형(100점) - 블라인드 면접으로 직무적합성 및 직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항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산술평균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 면접일정(장소) 등은 면접전형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허들식 채용) 채용의 각 단계별 점수는 누적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