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문화.예술.디자인.방송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개방형직위(홍보전략팀장) 선발 재공고
사업관리,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문화.예술.디자인.방송
서울
비정규직
대졸(4년),석사,박사
경력
1명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20241107 - 20241122
□ 응시자격 1. 홍보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2. 홍보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 경력자 3. 홍보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결격사유 <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 불가>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3. 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사규정(제13조)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6.23>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5.6.23>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개정 2015.6.23>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6.12.28.> 10.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채용되었다가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8.8.22.>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6.11., 2023.12.28.>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1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릴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3.12.28.>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채용일정 1. 채용공고 및 접수: 2024. 11. 7.(목) ~ 11. 22.(금) 2. 서류전형: 2024. 11. 28.(목)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2. 3.(화) 4. 면접전형: 2024. 12. 10.(화) (예정) 5.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2. 20.(금) 6. 신규임용: 2025. 1. 1.(수) □서류전형 ○ (심사방법) 지원 자격 충족여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기재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발배수)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 동점자 - 지원 자격 충족자 중 서류심사 최종점수의 고득점자 순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전형 ○ (심사방법) 전문성 및 인성 등 종합면접 ○ (선발배수)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