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부산
고용형태
비정규직
부산혈액원 비정규직 초단시간 운전원(일요일 근무) 모집 공고
보건.의료
부산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1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20241107 - 20241122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소지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 1차 서류심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일정>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4. 11. 27.(수) -면접심사 : 2024. 11. 29.(금)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2. 4.(수) -임용(예정)일자 : 2024. 12. 9.(월) ※ 상기일정 등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성명'은 반드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