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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비정규직(영양사)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음식서비스

근무지

인천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공고기간

20241108 - 20241115

상세요강

응시자격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학력·성별) 제한 없음
○ (자격)
- 「식품위생법」,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보건증) 적격판정을 받은 자
※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보건증 소지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 전형방법: 서류 및 면접심사
○ 1차(서류심사):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지원자 전원 면점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필수 지원서류 미제출자 또는 불성실 기재자는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 2차(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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