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사회복지.종교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
[2024-112호] 한국장애인개발원 2024년도 2차 정책지원부 정책지원팀 기간제계약직 채용 공고
사업관리,사회복지.종교
서울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통계 관련 업무 수행 유경험자, 시범사업 관련 업무 수행 유경험자
20241108 - 20241122
- 우리 원의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참고) -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 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 서류 전형 ○ 전형 방법: 정성평가(입사지원서 및 역량기술서 기반) ○ 면접대상자 선정: 5배수 이내로 고득점순 선발(평균점수 60점 미만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 ①취업지원대상자, ②등록 장애인, ③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④경력단절 여성, ⑤내부위원의 심사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 선발 ○ 면접대상자 대상 증빙서류 제출(기한내 제출 필요) 및 확인 2. 면접 전형 ○ 전형 방법: 질의응답 방식(평가표상 평가항목 기반) ○ 최종합격자 및 예비후보자 선정: 최종합격자 1배수 선정, 예비후보자 2배수 이내로 고득점순 선발(평균점수 60점 미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