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농림어업,연구
근무지
울산,경기,제주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국마사회 2024년 하반기 위촉직(계약직) 채용공고
경영.회계.사무,농림어업,연구
울산,경기,제주
비정규직
학력무관,박사
신입+경력
5명
관련 경력 등 직무별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20241110 - 20241124
<공통지원자격>
-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고용예정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직무별 지원자격>
(1) 말산업연구
-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① 통계학 박사 학위 소지자
② 통계 관련 유사전공(데이터과학, 경영정보학, 경영학, (농업)경제학 등) 또는 동물·가축 관련 전공(축산학, 동물행동학, 동물육종학, 동물보건학
등) 박사학위 후 3년 이상 조사통계분야 경력 소지자
(2) 대면등록지원
- 해당사항 없음
(3) 수의(휴직대체)
-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4) 비서(휴직대체)
- 해당사항 없음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제10조> 1.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법」개정사항(‘21.1.12)을 반영하여, 기관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제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 형의 그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9.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ㆍ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공고 및 접수기간 : '24.11.10.(일) 14시 ~ '24.11.24.(일) 18시 -1차(서류전형) : 직무 관련 응시자의 경력, 전문성, 근무적합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평가 -2차(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