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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전임직(무기계약직) 채용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환경.에너지.안전,농림어업

근무지

부산,경기,제주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1명

우대조건

관련 경력 등 직무별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공고기간

20241110 - 20241124

상세요강

응시자격

<공통지원자격>
-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고용예정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직무별 지원자격>
(1) 산업안전관리
- 산업안전기사 자격 소지자

(2) 출발보조
- 해당사항 없음

(3) 마필관리
-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스포츠지도사 중 1개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4) 환경시설관리
-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5) 초지주로관리
-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제10조>
1.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법」개정사항(‘21.1.12)을 반영하여, 기관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제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 형의 그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9.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ㆍ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 : '24.11.10.(일) 14시~'24.11.24.(일) 18시
-1차(서류전형) : 직무 관련 응시자의 경력, 전문성, 근무적합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평가
-2차(인성검사 및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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