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울산
고용형태
비정규직
[안전보건공단] 기간제 근로자(안내원) 채용공고
경영.회계.사무
울산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1명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20241111 - 20241122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년(임용일 기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원서접수 : 2024. 11. 11.(월) 14:00 ~ 11. 22.(금) 18:00 2. 서류심사 : 2024. 11. 28.(목), 5배수 선발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4. 11. 29.(금)] 3. 면접심사 : 2024. 12. 4.(수), 1배수 선발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2. 17.(화) 5. 임용 : 2025. 1. 2.(목)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