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경기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2025년도 상반기 수련생(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1년차 과정) 모집공고
보건.의료
경기
청년인턴(체험형)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석사
신입
2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20241111 - 20241125
1. 수련생(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1년차 과정) - 2명 ㅁ 본원 수련생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임용일 이전까지 임상심리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또는 본원 수련생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채용공고문 및 각 분야별 직무설명자료 참조 <공통응시자격> * 34세 미만인 자(접수마감일 기준)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6조에 따른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포함) 및 「병역법」제74조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기간)1년 미만: 1세/ 1년~2년 미만: 2세/ 2년 이상 : 3세 * 응시원서 작성 중 면허(자격)증, 교육, 경력사항 등 일체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이며, 성별, 학력 제한은 없음 * 각 채용 직종, 직급 및 동일분야 채용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확인시 자격 미달 처리 * 모집분야별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남자인 경우 원서 마감일 기준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직권면직 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응시자격, 교육 및 경력사항 등 기재 불량자(미기재한 자 포함)는 자격미달 처리하고 허위기재한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처리 *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작성 기준에 따라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에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하며, 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등록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응시자격 및 우대가점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탈락처리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요망 * 우리병원은 직무역량중심 블라인드 채용으로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 인적정보(연령,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를 일절 요구하지 않음 * 우리병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자격을 갖춘 자
ㅇ 본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상세한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조 ㅇ 자격사항 허위 기재, 응시원서 기재 불량자 등 ㅇ 공고기간 내 유사 직종분야 중복지원 불가능, 중복지원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1차) 서류심사 - 모집인원의 5배수, 입사지원서(적ㆍ부) ㅇ (2차) 면접시험 - 면접 평가위원의 면접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