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근무지
대전
고용형태
비정규직
2024년 전문계약직(변호사) 채용 공고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대전
비정규직
학력무관
경력
1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자, 한부모가족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자립준비청년
20241112 - 20241126
가. 우리 공단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은 자로서, 성별·학력 제한 없음 나.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력증명서 등으로 경력직무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 불가 시 경력 불인정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다.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접수마감일 기준) 라. 채용 후 근무지(공단본부)에서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숙식 및 별도 교통비 미제공 * 졸업 · 재학 · 이직절차 · 군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마.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서류전형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1배수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