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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4-110호] 한국장애인개발원 2024년도 제3차 직원 정기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사회복지.종교,정보통신,연구

근무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고용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30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재직자, 청년인턴 수료자 등

공고기간

20241101 - 20241115

상세요강

응시자격

< 응시자격 공통사항 >
o 우리 원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채용분야별 자세한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결격사유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전형절차/방법

o 본원 일반경쟁 채용 10명, 지역센터 일반경쟁 채용 20명, 총 30명
- 직급, 채용분야에 따라 전형절차 및 방법이 상이하여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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