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행정(응급의료교육·홍보팀) 채용 공고
보건.의료
서울
무기계약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20241101 - 20241118
무기계약직 행정(응급의료교육·홍보팀) [필수] 아래의 필수 응시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ㆍ영상 편집 및 그래픽 디자인 등 관련 업무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ㆍ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예. Adobe Premiere Pro, Final Cut Pro) 및 디자인 툴(예. Adobe Photoshop, Illustrator) 사용 능숙자 ※담당업무 경력 및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 등 제출 가능 (선택사항) [우대] ㆍ미디어·영상 관련 전공자 우대 ㆍ컴퓨터 그래픽스, 영상편집 기능사,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전문가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ㆍ관련 학위(영상, 디자인, 미디어 등) 소지자 ※상기 우대 조건 부합 시 입사지원서의 경력(경험) 기술란에 상세 기술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