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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시청자미디어재단

2024년 제9차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입직(보훈제한경쟁) 및 무기직(보훈제한경쟁/모니터링, 공개경쟁/운전직)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운전.운송

근무지

서울,인천,경기

고용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4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공고기간

20241104 - 20241119

상세요강

응시자격

<공통 자격기준>

- 재단 「인사규정」 제32조(정년)에 따른 정년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분야별 자격기준>

o 신입직(채용형 인턴, 보훈제한경쟁)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공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고등학교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o 무기계약직-특정업무직(모니터링, 보훈제한경쟁)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o 무기계약직-특정업무직(운전)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 자격을 갖춘 자

결격사유

① 재단 「인사규정」 제32조(정년)에 따른 정년 연령에 도달한 자
※ 재단 정년: 만 60세(경비 및 환경미화 직무의 경우 만 65세)

②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5.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전형절차/방법

o 신입직(채용형 인턴, 보훈제한경쟁)
1차 : 서류심사 및 AI역량검사(5배수, 입사지원서)
2차 : 최종면접(1배수, 일반면접)

※ 전형단계에서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모두 합격자로 하며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 재단 「인재선발시험관리규정」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
(단, 장애인 인정 등의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따름)

1) 지원서 제출
- 재단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접수
2) 서류심사 및 AI 역량검사
-  서류심사에서 개별 심사위원의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자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서류심사 점수와 AI역량검사 점수를 각 50%의 가중치로 적용한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응시 모집단위별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정
3) 면접심사
-  면접심사에서 개별 심사위원의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응시 모집단위별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발

o 무기계약직(특정업무직)
1차 : 서류평가(5배수, 입사지원서)
2차 : 최종면접(1배수, 일반면접)

※ 전형단계에서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모두 합격자로 하며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 재단 「인재선발시험관리규정」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
(단, 장애인 인정 등의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따름)

1) 지원서 제출
- 재단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접수
2) 서류심사
- 서류심사에서 최종점수 60점 이상을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응시 모집단위별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정
3) 면접심사
-  면접심사에서 개별 심사위원의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응시 모집단위별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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