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운전.운송
근무지
서울,인천,경기
고용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
2024년 제9차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입직(보훈제한경쟁) 및 무기직(보훈제한경쟁/모니터링, 공개경쟁/운전직) 채용 공고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운전.운송
서울,인천,경기
정규직,무기계약직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신입+경력
4명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20241104 - 20241119
<공통 자격기준> - 재단 「인사규정」 제32조(정년)에 따른 정년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분야별 자격기준> o 신입직(채용형 인턴, 보훈제한경쟁)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공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고등학교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o 무기계약직-특정업무직(모니터링, 보훈제한경쟁)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o 무기계약직-특정업무직(운전)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 자격을 갖춘 자
① 재단 「인사규정」 제32조(정년)에 따른 정년 연령에 도달한 자 ※ 재단 정년: 만 60세(경비 및 환경미화 직무의 경우 만 65세) ②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5.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o 신입직(채용형 인턴, 보훈제한경쟁) 1차 : 서류심사 및 AI역량검사(5배수, 입사지원서) 2차 : 최종면접(1배수, 일반면접) ※ 전형단계에서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모두 합격자로 하며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 재단 「인재선발시험관리규정」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 (단, 장애인 인정 등의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따름) 1) 지원서 제출 - 재단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접수 2) 서류심사 및 AI 역량검사 - 서류심사에서 개별 심사위원의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자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서류심사 점수와 AI역량검사 점수를 각 50%의 가중치로 적용한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응시 모집단위별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정 3) 면접심사 - 면접심사에서 개별 심사위원의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응시 모집단위별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발 o 무기계약직(특정업무직) 1차 : 서류평가(5배수, 입사지원서) 2차 : 최종면접(1배수, 일반면접) ※ 전형단계에서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모두 합격자로 하며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 재단 「인재선발시험관리규정」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 (단, 장애인 인정 등의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따름) 1) 지원서 제출 - 재단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접수 2) 서류심사 - 서류심사에서 최종점수 60점 이상을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응시 모집단위별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정 3) 면접심사 - 면접심사에서 개별 심사위원의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응시 모집단위별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