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기계,정보통신
근무지
서울,대전,경기,충남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제2024-04호 채용 공고
경영.회계.사무,기계,정보통신
서울,대전,경기,충남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4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관리원 청년인턴 수료자(체험형, 채용형), 비수도권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
20241028 - 20241111
공통응시자격 - 채용 확정 후 즉시 업무 가능자 - 관리원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만 60세 이상 지원 불가) (A-1) 경기검사소 행정직(기간제, 6급 상당) - 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소지자로서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상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공무원 9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자 (A-2) 대전검사소 행정직(기간제, 6급 상당) - 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소지자로서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상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공무원 8급 또는 9급으로 5년 이상 경력자 (A-3) 서울검사소 체험형 인턴(기간제, 시간선택제) - 11:00~18:00 근무 가능한 자 - 주 30시간 근무(시간선택제) (A-4) 충남검사소 체험형 인턴(기간제, 시간선택제) - 11:00~18:00 근무 가능한 자 - 주 30시간 근무(시간선택제)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A-1) 경기검사소 행정직(기간제, 6급상당)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2) 대전검사소 행정직(기간제, 6급상당)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3) 서울검사소 체험형 인턴(기간제, 시간선택제)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4) 충남검사소 체험형 인턴(기간제, 시간선택제)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