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경기,충남,전남,경북,경남
고용형태
비정규직
[보훈 및 장애인 제한경쟁] 육아휴직자 대체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경기,충남,전남,경북,경남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48명
보훈,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인재, 경력단절여성, 시니어, 사회적배려, 사무자동화(OA)자격증 등
20241031 - 20241114
1. 채용부문(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부문(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붙임1. 참고) 3. 성별, 학력, 연령 등 제한 없음(단, 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보증기금 정년(만60세)을 초과한 자와 신용보증기금 시간선택제 근무경험자는 지원 불가) 4. 채용 예정일에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전형별 세부 응시자격은 첨부된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에 따라 공민권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사람 6. 병역을 기피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퇴직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입사지원 ㅇ (접수기간) 2024.10.31.(목)~11.14.(목) 16:00 (접수시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ㅇ (접수방법) 채용홈페이지(https://kodit2.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서류전형 ㅇ평가대상: 지원자격 요건에 부합한 지원자 ㅇ평가방법: 자기소개서 중 직무관련 문항에 대한 '직무역량 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단, 지원자격을 충족한 지원자가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해당 채용단위는 서류전형 생략) ㅇ합격자 선정: 채용단위별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정 *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은 과락 처리 ㅇ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11.25.(월) 예정 □ 면접전형 ㅇ평가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ㅇ평가방법: 질의응답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면접 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ㅇ면접전형: 2024.12.2.(월) ~ 12.5.(목) 중 1일 실시 예정 * 면접전형 장소 등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ㅇ합격자 선정: 채용단위별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은 과락 처리(과락자 예비합격자 선정 제외) ㅇ예비합격자: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1배수, 2명 미만인 경우 3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하여 순번 부여 ㅇ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4.12월 중 ◎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 후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사본 제출(면접전형 합격 후 주민번호 전부 공개한 원본 제출) → 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3.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4. 전형절차 및 방법'과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른 결과 및 '5. 가점 및 우대사항'의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 불합격 처리(반드시 입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 → 증빙 서류는 2024.11.14.일 이후(마감일 당일 포함)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하므로 「정부24(www.gov.kr)」 온라인 발급분 우선 제출 →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및 가점항목 등의 확인을 위한 것이며 평가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ㅇ 공통사항(지원자 전체) - (보훈 대상자)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증명서(정부24 발급분) → 채용시험 가점 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 (장애인 대상자) 장애인 증명서(정부24 발급분) -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인재 확인) 최종학력 증명서 → (대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각 제출 → (대학교 재학·휴학·중퇴) (1)대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2)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이하)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 (청년 또는 시니어 확인 등) 주민등록초본(정부24 발급분) * 남성 지원자는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ㅇ 해당자 (경력단절여성)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회적배려 대상자 관련 증명서)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② (법정차상위계층) 아래 서류 중 택 1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③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OA자격증) 가점 대상 사무자동화 자격 증명서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공고문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