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전기.전자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무기계약직원(전기원) 제한경쟁(장애) 채용 공고
전기.전자
서울
무기계약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중증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20241029 - 20241105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연령) 만 60세 미만(정년 만 60세) ○ (학력·성별) 제한없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전기기사, 기능장 소지자는 2년 이상)이고,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25. 1.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 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1차(서류심사):기본자격사항 확인, 지정서류 준수여부, 직무수행계획서 심사 - 고득점순으로 10배수 이내 선발 □ 2차(면접심사):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 적격성 검증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선발 ※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