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농림어업
근무지
전북
고용형태
비정규직
2024년 제3차 전문계약직 채용(제한경쟁) 재공고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농림어업
전북
비정규직
박사
신입+경력
1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우대사항 충족자
20241030 - 20241106
농학, 식품 학문계열 박사학위 취득자
농진원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국가공무원법」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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