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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도 하반기 업무지원직 및 수탁지원직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운전.운송,경비.청소,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50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모집지역거주자, 지원분야 관련 경력·자격증 소지자(상세내용 공고 참조) 

공고기간

20241030 - 20241113

상세요강

응시자격

(공통 자격요건)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공단 정년* 미만이면서,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공단 정년기준: (업무지원직) 운전관리지원직: 60세, 환경미화/보안지원/시설지원직: 65세, (수탁지원직) 60세

(분야별 자격요건) 직무 관련 경력 및 자격(면허)·교육 이수 등
- 분야별 자격요건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전형절차/방법

- 지원서 접수
- (1차) 서류심사(각 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지원자격·우대요건 및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종합적 평가)
- (2차) 인성검사(온라인 개별 실시) 및 증빙서류 제출
- (최종) 면접심사(경험행동면접) 및 최종합격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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