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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국립중앙의료원

계약직 연구원(감염병병원설립기획팀)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대졸(4년)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20241101 - 20241118

상세요강

응시자격

[필수]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ㆍ보건학, 국제학, 간호학 등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위 인정 범위]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해당 전공 분야가 기재된 경우
 2.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응시자의 학과(전공)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에서 제공하는 학과(전공) 분류 중 ‘소계열’ 영역이 보건학, 국제학, 간호학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
ㆍ필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ㆍ보건의료 관련 연구 기관 또는 의료기관 근무 경력자
ㆍ영어 회화 능통자, 해외 체류 경험자(외국 대학 졸업, 어학연수 등)
ㆍ국제기구 근무 또는 국제회의·행사 추진 유경험자
ㆍMS Office, 한글 등 컴퓨터 활용 및 자료 관리에 능숙한 자 
※ 상기 우대조건 부합 시 입사지원서의 경력(경험)기술서란에 상세 기술

결격사유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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