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상세보기

진행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4년 제5차 직원채용 공고(심사직, 경영기획, 회계)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보건.의료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정규직,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석사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5명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의료중재원’ 청년인턴 중 최우수인턴

공고기간

20241021 - 20241104

상세요강

응시자격

심사직 다급
1.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직급으로 조정·중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간제-전문업무직 다급(심사직)
1.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직급으로 조정·중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간제-일반업무직 라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또는 9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에서 6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3.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3조>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변호사법」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10. 「의료법」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인사규정 제61조>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전형절차/방법

1차(서류전형):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입사지원서
2차(면접전형): 면접점수(100점)
다른 채용공고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