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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대한적십자사

서울적십자병원 2025년 정규직 졸업예정 간호사 신규채용(25.03.01)

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50명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공고기간

20241021 - 20241106

상세요강

응시자격

○ 과락기준 증빙서류 제출자
○ 재학증명서 혹은 졸업예정증명서(기졸업자는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제출자
※ 최소학력(간호학)에 한함
※ 입사지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이어야 하며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기재 필수
○ 2025년도 2월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또는 2025년도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자
※ 모든 서류 제출시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이름 삭제 X)
※ 2025년도 간호사 면허 국가고시 불합격시 합격 취소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 발표 : 2024.11.08(금) / 서류심사점수 고득점자순 3배수 선발(과락제외)
2. 면접전형 시행일 : 2024.11.14(목) ~ 11.15.(금)
3. 면접전형 발표 : 2024.11.22(금)  / 고득점자순 1배수(과락제외)
4. 임용예정일 : 2025.03.01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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