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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청년인턴(일경험사업)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인천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공고기간

20241022 - 20241029

상세요강

응시자격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 기존 폴리텍 청년인턴(장애, 일경험사업) 유경험자 제외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사람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비위면직자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 전형방법: 서류 및 면접전형
○ 1차(서류심사):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지원자 전원 면점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필수 지원서류 미제출자 또는 불성실 기재자는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 2차(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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