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건설,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서울,경기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 토양지하수처 기간제 근로자(촉탁직, 일용직) 채용공고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건설,환경.에너지.안전
서울,경기
비정규직
학력무관,대졸(4년),석사
신입+경력
2명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해당분야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20241023 - 20241108
○ 공통사항 - 공단 인사규정 제16조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 채용자격 기준(촉탁다급) -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관련협회 기술인 등급 중급 이상인 자 ○ 채용자격 기준(일용직) - 제한없음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차 전형(서류전형) - 2차 전형(면접전형) - 채용심사위원회 개최 - 최종합격자 결정 * 결과통보: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채용적정성 심의 후 최종합격자에게 결과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