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울산
고용형태
비정규직
2024년 한국석유공사 기간제(육아휴직 대체) 직원 채용 공고
경영.회계.사무
울산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2명
장애인 가점, 사회다양성 가점, 최종합격예정자 결정 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의 경우 동점자 처리 우대
20241023 - 20241106
ㅇ 공사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 이내인 자 ㅇ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 가능자 ㅇ 업무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9. <삭제> 10. <삭제>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 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관공서, 국책은행, 정부투자연구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제10조제2항제5호(채용신체검사) 결과 공사 직원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1차 : 3배수, 지원자격 확인(적/부), 서류심사(100점) * 단, 지원자가 모집 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지원자격 확인(적/부)만 실시 후 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 ㅇ 2차 : 1배수, 종합면접(100점)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