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교육.자연.사회과학,건설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한국해양조사협회 2024년 제4차 직원 공개 채용 공고(공무직)
교육.자연.사회과학,건설
서울
무기계약직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
신입+경력
1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
20241024 - 20241108
ㅇ 해양조사·정보(영해기준점 유지·보수 및 관리) - 해당기술 분야 기사자격증을 가진 자 - 해당기술 분야 산업기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 분야 기능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 해당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가진자로서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참고사항] 1.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봄 2. 해당기술 분야의 자격증이라 함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을 말한다. 3. 해당기술 분야의 학과는 「공무원용시험령」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 직류) 관련 학과 또는「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4조 관련 학과를 말한다. 4.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라 함은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 또는 2.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해양수산직렬 중 수로직류)을 말한다.
ㅇ 우리협회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전형절차 : 서류전형(20배수)→필기전형(5배수)→면접전형(1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