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교육.자연.사회과학,건설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국해양조사협회 2024년 제4차 직원 공개 채용(계약직_보훈제한경쟁)
교육.자연.사회과학,건설
서울
비정규직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신입+경력
1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
20241024 - 20241108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중 다음의 자격 조건의 하나를 충족하는 자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 해양조사·정보 기술자격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참고사항】 1. 해양조사·정보 분야 및 기술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 분야의 기술자격을 말한다. 2. 취업지원대상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ㅇ 우리협회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면접전형(1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