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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대한적십자사

서울적십자병원 직원(계약직 초단시간 항암조제 약사, 정규직 약사, 계약직 초단시간 간호사, 정규직 간호사) 신규채용(2024.11.25.)

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정규직,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6명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공고기간

20241025 - 20241103

상세요강

응시자격

○ 계약직 약사 : 약사 면허증 제출자, 최소학력(약학) 졸업증명서 제출자, 항암약품 조제 가능한 자
○ 정규직 약사 : 약사 면허증 제출자, 최소학력(약학)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제출자
○ 계약직 및 정규직 간호사 : 간호사 면허증 제출자, 최소학력(간호학)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제출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1.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4.10.25(금)~11.03(일) 
2.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4.11.08(금) 
3. 면접전형 : 2024.11.15(금)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4.11.19(화)
※ 임용예정일 : 2024.11.25(월)
※ 각종 제출 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전형별 발표방법 : 우리병원 홈페이지 (www.rch.or.kr/seoul) - 병원소식 - 인재채용 공고
※ 서류심사 : 모집인원의 5배수 범위내 합격
※ 면접전형 :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15점 이상인 자 중 성적 순위(2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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