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인천
고용형태
정규직
한국환경공단 별정직 1급 전문위원 채용 공고
환경.에너지.안전
인천
정규직
대졸(4년),석사,박사
경력
1명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등 관계법률에 따라 우대
20241017 - 20241031
<공통자격요건>
- 공단 인사규정 제 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아래의 채용예정 직위별 응모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용예정일자('25.1.1) 기준 만 58세 이하*인 자
* 임용예정일자 기준 정년(만 60세)까지 최소 2년 이상 임용이 가능한 자
<채용예정 직위 응모 자격기준>
1. 국가공무원 또는 4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에서 임용 예정직과 동등 이상의 직급으로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8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8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 서류심사(1차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합격여부 개별통보) - 채용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합격처리 함.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평가표를 작성하여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2. 면접심사(2차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 실시(합격여부 개별통보) - 관련분야 주요경력, 직무수행계획 등을 심사하고 해당 업무의 직무수행능력 등 구술 평가 3. 최종합격자 발표: 2025.1.1.(수) (합격여부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