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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년 하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직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문화.예술.디자인.방송,경비.청소,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서울,부산,대구,경기,강원,전북,제주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대졸(4년),석사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18명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다자녀양육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강원 지역인재, 비강원 지역인재

공고기간

20241018 - 20241101

상세요강

응시자격

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록관리학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기록관리학,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나. 국제협력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통·번역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 이후 통·번역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통·번역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통·번역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다. 소방안전관리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라. 홍보영상전문원: 포트폴리오 제출이 가능하고, 편집프로그램(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포토샵 등)을 사용 가능하며, 
    디자인·영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마. 기계관리원: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가스·에너지 관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 취득한 자
 - 상기 자격취득 이후 기계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바. 전기관리원: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상기 자격취득 이후 전기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사. 방재관리원: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설비·위험물·승강기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 상기 자격취득 이후 소방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아. 사무자동화관리원(파트원): PC정비사(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이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자. ICT모니터링요원: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전자계산기제어 산업기사 자격 중 1개 이상을 취득한 자
 - 상기 자격취득 이후 경력 1년 이상인 자
차. 보안관리원: 건물 내·외부 출입통제 등의 경비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카. 보안안전관리원: 건물 내·외부 출입통제 등의 경비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
타. 환경관리원(일반): 자격 및 경력 무관(제한없음)

※ 공통자격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직관리세칙」제10조(정년)에 따라 수습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단, 보안관리원, 보안안전관리원, 환경관리원 만 65세)에 도래하지 않는 자
  ○ 수습 임용(예정)일(’25. 1. 2.)부터 근무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심사(1차 전형) → 인성검사(2차 전형) → 면접심사(3차 전형) → 수습 임용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모집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단, 채용예정인원 2명 이상인 경우 3배수)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전원 선발하되, 취업지원대상자 포함 시 우선 선발

- 평가방법: 자격사항, 경력사항, 우대사항 및 자기소개서 종합 평가(100점)

○ 2차 인성검사
- 합격자 선발: 기간 내 인성검사 실시를 완료한 자
- 평가방법: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3차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모집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방법: 다대일 집중면접(직무역량 및 조직적합성 및 종합인성 등 평가)

○ 수습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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