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건설,정보통신
근무지
충북
고용형태
비정규직
[충북지부]임시고용원(일용직)채용 공고
경영.회계.사무,건설,정보통신
충북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1명
- 취업지원대상자 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부여, 장애인
20241018 - 20241024
- 만 18세 이상인 자 ※ 단, 응시연령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지원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가능한 자 - 공단「인사규칙」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단 인사규칙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1. 서류전형(60점) : 자격증 40점+ 자기소개서 20점 2. 면접전형(40점) 3. 최종합격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