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건설,화학,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대구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구경북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재활용품 비축사업 운영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채용
건설,화학,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대구
비정규직
고졸,대졸(2~3년),대졸(4년)
신입+경력
1명
채용분야(환경,화공,건축,토목,전기,기계),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20241018 - 20241101
○ 공통사항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 공단 채용분야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공직자 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채용 자격기준 - 공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자 1.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2.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반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조
1.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전자메일) → 1차 전형(서류전형) → 2차 전형(면접전형) → 합격자 선정 2. 평가방법 가. (서류전형) 만점의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 결정 나. (면접전형) 만점의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내에서 결정 ※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