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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재정정보원

2024년도 제2차 채용(체험형 청년인턴)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

근무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세종,강원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21명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보훈),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공고기간

20241018 - 20241101

상세요강

응시자격

-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접수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 가능)
- 남성의 경우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병역법」제76조)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한국재정정보원 「인사규정」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재정정보원 「인사규정」제55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 원 청년인턴 경험이 없는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채용비위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방법

ㅁ 1차(서류심사) : 3배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 심사부적격자를 제외한 후, 적격지원자가 채용분야별 3배수 초과일 경우 서류심사(법적가산점 합산)를 통해 3배수 내외를 선발하고 3배수 이하일 경우 추가심사 없이 전원을 선발
ㅁ 2차(면접심사) : 1배수 이내
- 종합역량면접(100점)
※ 각 시험단계 및 최종면접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 규모가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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