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음식서비스
근무지
전북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한국폴리텍대학 인재원 무기계약직원(조리원) 채용 재공고
음식서비스
전북
무기계약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20241019 - 20241023
ㅇ (자격)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 * 면접 당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제출 가능한 자 ㅇ (연령) 우리 대학 정관에 따른 정년(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ㅇ (학력·전공)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하며,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미해당자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ㅇ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ㅇ (서류심사) 지원 자격 확인 및 지정 서류 준수 등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격사유 없을 시 지원자 전원 면접심사 응시 기회 부여 ㅇ (면접심사) 직무수행 능력 등 심사 * 항목: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전문성(20점) 등 총 100점 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