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비.청소
근무지
전남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무기계약직(대학운영직_경비원) 직원 채용 공고
경비.청소
전남
무기계약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채용예정 직무와 동일한 업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0241015 - 20241023
- 응시연령?학력?전공 제한 없음(정년 만60세)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에 동의하는 자)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전형방법: 서류 및 면접전형 ○ (서류심사) 응시자격 적격 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 - 지원자 전원 면접심사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응시자의 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원서작성 오류자 및 부적격자는 면접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면접심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직업관(20점),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능력(20점), 의사발표력 및 논리성(20점), 기본품성(20점),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등(20점) - 심사위원 채점 총점 평균 60점 이상자 중 상위순위자로 최종합격자 선정 -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순으로 합격자 선정 ○ (예비합격자 운영) 면접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두며, 최종합격자 중 결격사유 발견, 임용 포기 시 별도의 채용계획 없이 예비합격자 중 임용 ※ 예비합격자의 효력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 만료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