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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학교법인한국폴리텍

2025년도 상반기 임용 한국폴리텍대학 교수초빙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교육.자연.사회과학

근무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채용구분

경력

채용인원

100명

우대조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②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은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③ 한국폴리텍대학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재직 중인 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④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기술사, 기능장, 기술지도사는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⑤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급수에 따라 서류전형 만점의 3%(1급), 2%(2급), 1%(3급) 가산점 부여, ⑥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는 순위 등에 따라 서류전형 만점의 3% (1위, 금메달, 훈장), 2%(2위, 은메달, 훈장), 1%(3위, 동메달, 훈장), 0.5%(우수상, 산업포장) 가산점 부여, ⑦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는 서류전형 만점의 1%가산점부여 ※ ①, ②의 경우 다른 가점 항목과 중복 인정

공고기간

20241015 - 20241030

상세요강

응시자격

○ (공통요건) 한국폴리텍대학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조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면서 해당 분야의 산업체 현장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 우리 대학 「인사규정시행규칙」 제49조 1항에 따라 연구업적이 200% 이상인 사람(최소 100% 이상의 연구업적을 충족해야 하며, 100% 이상 200% 미만인 경우 임용 후 1년 이내에 연구실적 부족분 필수 제출)
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2조 제1호(별표4)에 따른 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임용 가능한 사람(`25년 2월 중 임용 예정)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전형절차/방법

○ 1차 : 서류심사(적격 여부 및 전공 적부 심사, 초빙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장애인,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기술사, 기능장, 기술지도사,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서류심사 평가영역 중 산업체 경력 점수 우수자 순
○ 2차 : 역량심사(강의평가 및 전공구술평가, 초빙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전공구술평가 고득점자,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
○ 3차 : 면접심사(종합심층면접)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역량심사 점수 고득점자, 서류심사 점수 고득점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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