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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24-52호] 2024년 제3차 기간제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농림어업

근무지

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5명

우대조건

사회형평 가점(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등), 특별가점(자격증) 등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공고기간

20241011 - 20241025

상세요강

응시자격

응시자격
· 방역직(7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위생직(7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검역직(6급)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사무운영직(7급)
1.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가축방역·위생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장애인(시간선택제)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계약기간 동안 장애인 등록이 유효한 자
2. 성별·학력·전공·자격·면허 등 제한없음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결격사유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 전 분야 공통,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100점 만점)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지원자 평가(지원자격 적부)
- 서류심사 합격자 배수는 모집단위별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15조)
· 2차(면접전형):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으로서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직무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일반직 140점만점, 공무직 100점만점)
- 인성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상세 전형절차 및 방법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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