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기계
근무지
경북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대학운영직(냉난방원) 채용 2차 공고
기계
경북
무기계약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20241004 - 20241011
1. (연령) 만60세 미만 [정년 만60세] 2. (학력,성별) 제한 없음 3.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4. 법인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무기계약직원 운영규칙 [별표2]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5.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6. (자격)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기계설비법 제19조에 따라 캠퍼스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 유자격자(초급등급 이상)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① 1차(서류전형) : 지원자격 및 지정서식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② 2차(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심사 - 평가항목 및 배점 :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