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운전.운송,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경북
고용형태
비정규직
[소백산생태탐방원] 2024년 기간제 한시인력(탐방운전) 2차 채용 공고
운전.운송,환경.에너지.안전
경북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20241007 - 20241012
○ 유효한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아래 자격 1개 이상 해당자 - 버스운전자격(한국교통안전공단 발행) 소지자 - 중형버스(16인승 이상) 또는 대형버스(36인승) 경력 1년 이상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첨부 참조) ○ 전공, 학력, 연령 제한 없음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 관련, 「형법」 제355조 및 제2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난 자는 채용할 수 있다. ○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여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직무적합성평가 - 직무관련 경력경험기술서 평가(40%) - 경력평가(30%), 자격평가(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