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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국립중앙의료원

연구직 일반연구원(공공의료기획평가팀)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연구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석사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20241008 - 20241023

상세요강

응시자격

[필수]
ㆍ보건학, 경영학, 행정학 석사학위 소지자로 아래 두 가지 조건(A, B)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자

(A) 직무 관련 경력 및 연구 실적이 있는 자*
 * 판단기준: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SCI/SCI(E)/SSCI/KCI 논문 실적(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편 이상 보유자

(B) 공공의료기관 또는 공공기관 또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경력 작성 시 기관(업체)명, 근무기간, 분야(부서),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할 것

[학위 인정 범위]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해당 전공 분야가 기재된 경우
2.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응시자의 학과(전공)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에서 제공하는 학과(전공) 분류 중 ‘소계열’ 영역이 보건학, 경영학, 행정학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의료기관, 공공기관 및 종합병원 범위]
1. 공공의료기관: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 배포, 전국 공공의료기관 현황 기준
2.. 공공기관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2-2. 지자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
3. 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우대]
ㆍ공공의료기관 평가 업무 경력자
ㆍ공공의료정책 연구/사업 수행 경력자
ㆍTOEIC 800점(TOEFL IBT 91점, New TEPS 309점) 이상에 해당하는 공인영어성적 보유자

결격사유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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