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상세보기

진행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기계,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경북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직무관련 자격 취득자

공고기간

20241010 - 20241021

상세요강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이고, 정년(임용일 기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임용 예정일 기준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1. 원서접수 : 2024. 10. 10.(목) 09:00 ~ 2024. 10. 21.(월) 18:00
2. 서류심사 : 2024. 10. 22.(화) <5배수> [서류 합격자 발표 : 2024. 10. 23.(수)]
3. 면접심사 : 2024. 10. 24.(목)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0. 25.(금)
5. 임용 : 2024. 11. 1.(금)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다른 채용공고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