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전북,경남,제주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전북,경남,제주
청년인턴(체험형)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신입
170명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다자녀양육자, 이전지역(강원)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20241002 - 20241016
○ 행정인턴: 제한 없음
○ 심사인턴: 관련 면허 취득자
- 관련 면허: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
※ 공통 자격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임용예정일('24. 12. 23.)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자('89. 12. 24. ~ '06. 12. 23. 출생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 최종 합격자는 임용예정일(’24. 12. 23.)부터 근무 가능해야함(학업 병행 등의 사유로 근무 시간 조정 등 절대 불가)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채용 결격사유로 판단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합격 취소 처리할 수 있음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자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 하는 자
- 우리원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1.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본원) 및 3배수(본부)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단, 취업지원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직무 관련 교육 및 자격증,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가점 등을 종합하여 평가 2.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최종합격자 선발 ○ 평가방법: 다대다 질의응답식 인성면접 ※ 내·외부 사정 등에 따라 기간·방법 등이 변동될 수 있음 3.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