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교육.자연.사회과학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정규직
2024년 하반기 정기채용 공고
교육.자연.사회과학
서울
정규직
대졸(4년),석사,박사
신입+경력
13명
채용공고문 참고
20241002 - 20241031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최근 5년 이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 ㅇ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 기피사실이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포함 ㅇ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합격자 발표 이후 근무가 가능한 자 ※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학위)증명서 발급 이후 임용 예정(협의 및 조정) ㅇ 외국인의 경우 사업단 고용 가능 체류자격/비자 소지자 * 각 직급·직무분야 간 복수 지원 불가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서류전형 o 채용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 확인 등 o 우대사항에 따른 해당분야 관련 경력 및 자격, 가점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 ‘자기소개서’ 내용 부실작성자는 심사에서 제외(인적사항 기재, 허위사실 기재, 항목 미기재, 동일문구 반복기재, 150자미만 기재, 표절 등) o 심사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선발인원) o 직무분야·직급별로 채용 인원 5배수 선발(최종순위 동점자 전원 합격) 2. 인성검사 o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o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3. 면접전형 o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 인성면접 실시 - 최근 주요 연구·업무실적 또는 학위논문 발표(15분 이내) - 관련내용 질의 응답 및 일반경험 면접(15분 이내) ※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의사표현, 창의성 등 5개 지표로 평가 ※ 면접 전 발표자료 제출(합격자 별도 안내) o 국가유공자 등 가점 적용 o 심사위원 심사 평균점수 및 가점을 합산하여 순위 정렬 o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선발인원) o 직무분야, 직급별로 채용 인원 1배수 선발(채용규칙 준용하여 동점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