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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해양환경공단

2024년 하반기(2차) 해양환경공단 채용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운전.운송,기계,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서울,부산,인천,울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고용형태

청년인턴(채용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6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고기간

20241002 - 20241017

상세요강

응시자격

1. 선박_항해 
- 해기사(항해) 면허 4급(상선) 이상 소지자로서 임용일 기준으로 승선*이 가능한 자
※ 승선 기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원 건강진단과 교육·훈련사항을 모두 이수한 자

2. 선박_기관
 - 해기사(기관) 면허 4급(상선) 이상 소지자로서 임용일 기준으로 승선*이 가능한 자
※ 승선 기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원 건강진단과 교육·훈련사항을 모두 이수한 자

3. 환경_오염물질 수거처리
 - 아래 (1)~(2)까지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 해당분야: 기계, 금속, 전기, 토목, 정보처리, 해양, 안전관리, 환경직무분야
(2)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취득자로, 입사지원서 마감일 이전 해당면허가 유효한 자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전형절차/방법

(1) 지원서 접수
(2) 1차: 서류전형
(3) 2차: 필기전형(직업기초능력평가+직무수행능력평가
(4) 3차: 면접전형
(5)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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