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강원
고용형태
비정규직
2024-49(연구직) 채용 공고
보건.의료
강원
비정규직
박사
신입
2명
보훈, 장애인
20241002 - 20241016
[공통] ㅇ 성별·연령·학력에 제한 없음 ㅇ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 가능) ㅇ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ㅇ 본원 「인사규정」 제22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연구교수(의료기기연구개발)] ㅇ 박사 학위 소지자 - 의료정보학(의료데이터학), 컴퓨터공학, 정보통계학 전공 ㅇ 의료정보학 관련 SCI 논문 보유자 ㅇ 국책 연구과제 연구 경력자 [연구교수(공공보건의료)] ㅇ 박사 학위 소지자 - 의학, 약학, 보건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통계학, 보건 관련 계열 전공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호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1.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비리로 인한 채용 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서류전형]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호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1.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비리로 인한 채용 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면접전형]
ㅇ 전형 예정일: 2024.11.7. ~ 11.11. 중 하루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일정 및 장소(본원 예정) 개별 안내
ㅇ 평가 방법
- 인성면접 또는 경험행동면접(조직적합성, 직무능력 등 평가)
- 면접은 직종별 응시 인원에 따라 다대다 또는 다대일 방식으로 진행
- 평가항목: 조직적합성, 인성 및 태도, 직무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발전가능성(각 20점, 100점 만점, 평가항목 순서는 중요도 순, 각 항목의 최저점은 0점)
ㅇ 최종합격자 선발
-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에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이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과락)
- 면접 점수가 동점인 경우 다음 순서대로 우선 선발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③ 면접 상위 평가항목이 고득점인 자
ㅇ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4.11.21.
[합격자 등록 및 임용]
ㅇ 임용후보자 등록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안내
- 등록 기간: 2024.11.21. ~ 2024.11.27.
ㅇ 임용 예정일: 2024.12.1.
ㅇ 예비합격자 운영
- 예비합격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원 ?직원 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