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경비.청소,건설,전기.전자,정보통신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2025년 상반기 공무직사원 공개경쟁채용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경비.청소,건설,전기.전자,정보통신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무기계약직
학력무관,고졸
신입+경력
696명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구성원, 북한이탈주민
20241004 - 20241018
[공통 응시자격] 1.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없음 - 단, 만 18세 미만자 및 정년 초과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정년 기준 1) 전기, 차량, 시설(토목): 만 61세 2) 시설(토목 외), 경비, 역환경, 건물환경, 차량환경: 만 65세 2. 코레일테크 직원채용세칙 제17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4. 회사가 지정한 임용일에 입사가 가능한 자 ※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2024. 10. 4.) 기준이며, 연령 및 병역 기준은 입사일(2025. 1. 1.)을 기준으로 함 [보훈전형 응시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의 입사지원 추천을 받은 자 □ 차량정비 소장 <다음 1 또는 2를 충족하는 자> 1.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른 1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 2. 철도차량정비분야 1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 차량정비 팀장 <다음 1, 2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른 1등급 또는 2등급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2. 철도차량정비분야 10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 차량정비 사원(기술-용접) <다음 1 또는 2를 충족하는 자> 1.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른 4등급 이상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2. 용접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소지자(용접기능사, 용접산업기사, 용접기사, 용접기능장) □ 차량정비 사원(기술-직물, 봉제) <다음 1 또는 2를 충족하는 자> 1.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른 4등급 이상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2. 직물, 봉제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소지자(양복기능사, 양장기능사, 신발제조기능사) □ 차량정비 사원(일반): 자격무관 *그 외 분야 및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우리 기관 및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파면 처분일로부터 5년 나. 해임 처분일로부터 3년 8.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코레일테크 시용 사원 근무 후 최종 불합격을 받은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일반전형 1차(서류): 5배수(모집인원인 1명인 분야), 3배수(모집인원이 2명 이상인 분야) 2차(체력검증 또는 실기): 적격자 전원 3차(면접): 1배수 2. 보훈전형 1차(서류): 5배수 2차(면접): 1배수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 시용(수습)사원으로 임용되며, 시용(수습)기간 종료 시 근무실적 등을 종합평가 후 공무직(무기계약직) 임용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