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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4년 청년인턴 모집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보건.의료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7명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보훈 관계 법령 상 가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고기간

20240527 - 20240610

상세요강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
ㆍ임용일(’24.6.28.)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15세~34세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ㆍ의료중재원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ㆍ임용일(’24.6.28.)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으로서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사람 제외

(제한경쟁 응시자격)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3조>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변호사법」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10. 「의료법」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1차(서류전형):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입사지원서
2차(면접전형): 면접점수(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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