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상세보기

진행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력 및 신입직원 채용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고용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고졸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35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장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경험 인턴 수료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수인턴, 학교장 추천자(제한경쟁(고졸)에 한함), 한부모가족 자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자립준비청년

공고기간

20240930 - 20241014

상세요강

응시자격

공통 자격조건
가. 우리 공단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은 자로서, 성별·학력 제한 없음
가-1. 만 58세 이상 합격자의 경우 내규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가-2. 단, 제한경쟁(고졸)의 경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나. 남성의 경우,「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접수마감일 기준)
나-1. 단, 제한경쟁(고졸)의 경우 군미필자도 지원가능
다. 채용 후 근무지(공단본부 또는 전국 지역본부·지역센터)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숙식 및 별도 교통비 미제공
** 졸업 · 재학 · 이직 절차 ·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공단 「인사규정」제1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채용부문별 세부 자격조건 등은 「5. 채용부문 상세」에 따름

[경력 - 정규직(금융전문직) - 금융심사역]
-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금융 경력 13년 이상인 자(여신경력 8년 이상 필수)

[신입 - 정규직(5급) - 행정사무일반]
-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신입 - 정규직(5급) - 행정사무일반(고졸)]
-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신입 - 무기계약직(5급) - 행정사무채권관리]
-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 (30배수 선발) → 필기전형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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