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고용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력 및 신입직원 채용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정규직,무기계약직
학력무관,고졸
신입+경력
35명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장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경험 인턴 수료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수인턴, 학교장 추천자(제한경쟁(고졸)에 한함), 한부모가족 자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자립준비청년
20240930 - 20241014
공통 자격조건 가. 우리 공단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은 자로서, 성별·학력 제한 없음 가-1. 만 58세 이상 합격자의 경우 내규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가-2. 단, 제한경쟁(고졸)의 경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나. 남성의 경우,「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접수마감일 기준) 나-1. 단, 제한경쟁(고졸)의 경우 군미필자도 지원가능 다. 채용 후 근무지(공단본부 또는 전국 지역본부·지역센터)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숙식 및 별도 교통비 미제공 ** 졸업 · 재학 · 이직 절차 ·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공단 「인사규정」제1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채용부문별 세부 자격조건 등은 「5. 채용부문 상세」에 따름 [경력 - 정규직(금융전문직) - 금융심사역] -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금융 경력 13년 이상인 자(여신경력 8년 이상 필수) [신입 - 정규직(5급) - 행정사무일반] -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신입 - 정규직(5급) - 행정사무일반(고졸)] -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신입 - 무기계약직(5급) - 행정사무채권관리] -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서류전형 (30배수 선발) → 필기전형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