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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경비원,조리원) (보훈 제한경쟁)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비.청소,음식서비스

근무지

인천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고기간

20240523 - 20240602

상세요강

응시자격

[공통]
 ○ (보훈 제한경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연령) 만60세 미만(정년 만60세), ※ 만60세 초과자 지원 불가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법인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무기계약직원 운영규칙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해당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경비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주·야간 교대 근무 가능한 자(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에 동의하는 자)
[조리원]
 ○ (자격)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결과(보건증)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보건증 소지자

결격사유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 채용 자격요건 충족시 합격 / 서류합격자발표 개별연락
○ 면접전형
   - 평가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경험 등)(20)
○ 대학 사정에 따라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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