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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4-100호]2024년도 제2차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팀(육아휴직대체)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근무지

울산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재직자, 청년인턴 수료자

공고기간

20240926 - 20241011

상세요강

응시자격

(지원자격)
- 본원의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1.)
- 정년(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참고2)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1]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하나 이상 갖춘 자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팀원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학위를 보유하고, 해당업무가 바로 가능한 자

(우대사항)
-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결격사유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
- 접수 기간 : 2024.9.26.(목) ~ 2024.10.11.(금) 18시까지
- 제출 방법 :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접수(https://koddicpdd.fairyhr.com)
- 제출 양식 : 입사지원서, 역량기술서 각 1부
- 선정 방법 : 5배수 이내로 고득점순 선발

2. 면접전형
- 일정/장소 : 2024.10.22.(화) 예정/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회의실
- 응시 대상 : ① 서류전형 ② 증빙서류검증을 모두 통과한 자
- 전형 방법 : 개별면접(우리 원 면접평가 항목 기반 질의응답 방식)

3. 최종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일 자 : 2024. 10. 25.(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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